고용보험,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10에 따라 고용 ·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은 매년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국세청 신고자료, 전년도 부과자료, 기준보수 등으로 보험료를 직권으로 산정 · 부과하고, 보수총액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기한 내에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1. [총괄]급여관리에서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클릭 후 [귀속년도] 선택 - [신고 대상자 조회]를 클릭합니다.
2. [엑셀 신고파일 생성] 후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수총액신고] - [작성파일(일반근로자(일반예술인)) 불러오기]로 보수총액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