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에 따른 원천세 및 4대보험의 자동계산은 물론이고 월별, 사원별 급여대장 등 각종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급여명세서 이메일발송, 문자발송과 급여복사기능 등 각종 편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급여관리에서는 간이세액조견표에 따른 소득세 공제계산 적용을 받는 임원 및 근로자의 급여를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1.급여입력(소득세와4대보험료 자동계산)
<급여입력>버튼을 눌러 좌측 상단의 이름에서 사원명을 입력하고 [Enter]키를 누르시면 입력한 사원을 검색하여 자동입력이 가능합니다.
급여를 입력하면 설정된 조건에 따라 원천세 및 4대보험 공제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간이소득조견표와 4대보험 요율이 변경되면 업데이트를 통해 변경된 요율로 갱신되지만, 사용자가 직접 환경설정의 보험요율을 통해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2.급여내역의 확인 및 급여합계
급여관리 좌측 트리와 귀속년월을 확인하면 우측 리스트에 해당 내역이 보여집니다.
해당 내역에서 확인하고 싶은 급여내역을 더블클릭하면 해당 급여내역을 바로 보여줍니다.
급여가 수정된 경우, 수정된 급여액으로 다시 공제액을 자동으로 재계산합니다. 그러나 공제액 직접 입력을 위해서 공제액을 수정한 경우에는 별도로 [공제액 재계산]버튼을 클릭해야만 공제액을 재계산합니다.
상단의 [급여합계]를 클릭하면 선택월에 지급한 급여내역에 대한 지급총액과 공제항목별 집계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급여명세서
작성한 급여내역에 대해 각 사원별로 급여명세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급여문자/메일 전송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출력할 사원 선택 후 상단의<급여명세서>버튼을 눌러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급여명세서를 메일이나 문자로 일괄 발송은 급여내역 조회화면에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2021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교부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임금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은 법에서 위임된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필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시간수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4.급여관리 화면의 메뉴 기능
- 급여합계 : 선택 월에 지급한 급여내역에 대한 지급총액과 공제항목별 집계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 : 선택한 사원에 대한 급여명세서 인쇄 또는 문자, 메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사원정보에 이메일, 휴대폰번호가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보고서 : 월급여대장 / 급여대장(모든 수당항목표시) / 급여지급합계 명세표 / 급여이체파일 / 기간별 급여대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괄 삭제 : 전월복사를 잘못 한 경우 다수 급여자료를 선택하여 한꺼번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 공재 재계산 : 선택한 급여자료에 대해서 공재금액(소득세, 4대보험료 등)을 재계산합니다.
- 메일전송: 급여목록에서 선택한 사원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일괄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 문자전송 : 급여목록에서 선택한 사원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일괄로 문자전송할 수 있습니다.
- 구분 일괄변경 : 선택한 급여자료의 급여구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급여 -> 급여+상여)
- 회계전표처리 : 선택 월의 급여내역을 계정별로 집계하여 하나의 회계전표(대체전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회계관리메뉴를 함께 사용하는 큐머니ERP제품에서만 지원)